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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17 2014고단11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각 백색결정체), 증 제5호(일회용 주사기)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1. 12. 투약범행 피고인은 2014. 1. 12. 21:30경 부산 수영구 C건물 707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07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1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4. 5. 20. 소지범행 피고인은 2014. 5. 20. 19:10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에 있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필로폰 약 0.6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기 검거된 D(남,44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류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몰수,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한 측면이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2010년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등 죄질이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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