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3. 5.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5. 14. 13:00경 진주시 C건물 3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5. 13:00경 위 C건물 304호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5. 18:20경 위 C건물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25그램, 0.12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입고 있던 바지 우측 주머니에 보관하고, 필로폰 약 0.13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검정색 손가방 안에 보관하고, 필로폰 약 0.75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피고인의 집 안방에 보관하여 필로폰 약 1.25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수색조서
1. 각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결과양성)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추징금산정 보고(추징금액 20만 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