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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7.23 2015고단4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3. 5.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5. 14. 13:00경 진주시 C건물 3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5. 13:00경 위 C건물 304호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5. 18:20경 위 C건물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25그램, 0.12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입고 있던 바지 우측 주머니에 보관하고, 필로폰 약 0.13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검정색 손가방 안에 보관하고, 필로폰 약 0.75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피고인의 집 안방에 보관하여 필로폰 약 1.25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수색조서

1. 각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결과양성)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추징금산정 보고(추징금액 20만 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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