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주사기1 1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8년 압...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몰수 부분에 대하여) 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 제3항 및 제219조에 따라 압수물이 이미 폐기된 경우 법원은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6982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8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주사기에 든 백색결정체(필로폰 추정, 주사기1) 0.091g(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8년 압 제799호의 증 제1호), 주사기에 든 백색결정체(필로폰추정, 주사기2) 0.098g(같은 증 제2호), 미량의 백색결정체가 묻어있는 흰색 종이1 1점(같은 증 제3호), 미량의 백색결정체가 묻어있는 흰색 종이2 1점(같은 증 제4호), 미량의 백색결정체가 묻어있는 흰색 종이3 1점(같은 증 제5호) 중 각 백색결정체 전량은 수사단계에서 감정을 시행한 후 폐기 처분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증거기록 1권 105쪽),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폐기 처분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압수된 주사기에 든 백색결정체(필로폰 추정, 주사기1) 0.091g(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8년 압 제799호의 증 제1호), 주사기에 든 백색결정체(필로폰 추정, 주사기2) 0.098g(같은 증 제2호), 미량의 백색결정체가 묻어있는 흰색 종이1 1점(같은 증 제3호), 미량의 백색결정체가 묻어있는 흰색 종이2 1점(같은 증 제4호), 미량의 백색결정체가 묻어있는 흰색 종이3 1점(같은 증 제5호) 전부를 몰수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에서 규정한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은 더는 유지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