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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9 2020고단18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9.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3. 23. 해남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20. 3. 26. 18:00경 광주 광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03g을 생수에 용해시킨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2. 2020. 3. 27. 10:00경 위 제1항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0.03g을 투약하고,

3. 2020. 3. 28. 10:00경 위 제1항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0.03g을 투약하고,

4. 2020. 3. 28. 20:00경 위 제1항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0.03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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