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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1. 7. 15. 선고 2011누327 판결
[주거이전비등][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1인

원고, 항소인

원고 13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태영)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민락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득)

변론종결

2011. 6. 3.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 13에게 7,642,9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피고와 원고 13 사이에서 발생한 소송총비용 중 5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 13이 각 부담하고, 피고와 나머지 원고들 사이에서 발생한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 및 인용금액 중 청구금액란에 기재된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13에게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13은 당심에 이르러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원고 12에게는 2008. 4. 15.부터,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2008. 9. 23.부터 각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13

제1심 판결 중 원고 13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3에게 7,642,917원 및 이에 대하여 항소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수영구 민락동 (지번 생략) 일원 52,337㎡(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으로부터 2005. 12. 19.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07. 9. 7.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2007. 9. 12.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었다.

나. 원고 1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과 소외인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들로서 그 소유내역은 별지 3 기재와 같고, 원고 12는 2008. 4. 14., 원고 4는 2008. 9. 5., 소외인은 2009. 1. 28. 각 그 소유 건축물을 피고에게 매도하였고[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26조 에서 정한 협의절차에서 위와 같이 매매가 성립되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 한 원고 8, 9는 2009. 1. 19., 그 외 원고들은 2008. 9. 22. 각 그 소유 건축물이 피고에 의해 수용되었다.

다. 한편 원고 13은 2011. 2. 14. 남편 소외인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청구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같은 날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에 적용할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및 공사 부문 보통인부 노임은 별지4 가계지출 및 노임 내역과 같고, 차량운임비는 차량 1대당 1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갑 제24 내지 2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들 주장

소외인과 나머지 원고들은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수용개시일 또는 매매계약일 당시 각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었고, 원고 13은 남편인 소외인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청구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월분의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각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주택재개발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조합원이 되어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고, 주택재건축사업도 현금청산 조합원에게는 주거이전비나 이사비를 보상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인 소외인과 나머지 원고들과 같이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선택한 사람들은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이 정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은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보상을 구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5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도시재개발법이 재개발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혹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이하 이들을 ‘현금청산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자와 동일하게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후 청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과는 달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은 현금청산대상자들과 청산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도시정비법 제38조 , 제40조 제1항 은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도시정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종합하면 도시정비법은 현금청산대상자들에 대한 청산금은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대상자가 협의에 의해 그 금액을 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공익사업법에 의한 수용절차로 이행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데, 도시정비법에 주거이전비 등에 관한 근거규정인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 제5항 의 준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 규정이나 그 준용이 배제됨을 전제로 한 규정은 없으므로, 결국 재개발사업시행자가 그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소유자와 협의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뿐만 아니라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사업 자체를 반대하거나 재개발조합원의 지위를 부정하면서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여 구 토지수용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한 경우에도 이주대책 내지 이주정착금에 관한 근거규정인 공익사업법 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것이다( 2008. 3. 13. 선고 2006두2954 판결 참조).

(2) 위 법리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인과 나머지 원고들은 별지3 소유 내역과 같이 각 소유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피고에게 매도한 날 또는 수용이 개시된 날에 가족과 그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소외인과 나머지 원고들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주거이전비의 보상대상자와 위 건축물의 거주자로서 이사비의 보상대상자에 모두 해당하고, 원고 13은 소외인으로부터 위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채권의 적법한 양수인이다.

(3)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인 협의 매수나 수용 당시의 가구원수에 따라 실제로 이사한 날 무렵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계지출에 2월을 곱한 금액이고, 이사비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 [별표4]에 의하여 주택건평당 인정되는 인부의 수와 차량대수에, 지급기준일에 적용되는 건설 보통인부 노임과 차량 1대당 운임인 10만 원을 각 곱하고, 일정 비율의 포장비를 합한 금액인바, 이를 계산하면 별지2 계산내역과 같고 원고들이 지급받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별지1 청구 및 인용금액의 해당 인용금액란과 같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 및 인용금액의 해당 인용금액 합계란의 각 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0. 6. 25.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0. 12. 1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원고 13에 대하여는 그가 구하는 바에 따라 당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1.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13의 당심에서 변경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신(재판장) 최종우 박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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