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살던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인정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는 2004. 12. 30. 건설교통부 고시 E로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인 원고들에게 주거이전비 또는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주거이전비 8,882,963원 및 이사비 329,453원, 원고 B에게 8,882,963원 및 이사비 779,472원, 원고 C에게 이사비 1,039,29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택지조성공사를 하면서 배수관로에 대하여 부실시공을 하여 2014. 8. 3. 원고 C이 침수피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C에게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28,017,400원, 위자료로 21,982,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2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해당하는 세입자는 위 사업인정고시일 등에 바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의 주거이전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의 이사비 청구권을 취득한다.
그러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고시 당시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였는지 보건대,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