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orange_flag
수원지방법원 2010. 5. 13. 선고 2009구합9728 판결
[주거이전비등][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110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평 담당변호사 정소홍)

피고

대한주택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정진용 외 1인)

주문

1. 피고는 원고 30에게 429,479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14.부터 2010. 5.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30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1. 원고목록(중동3구역)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3. 청구금액내역표(중동3구역) 기재 해당 합계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7. 3.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별지 2. 원고목록(단대구역)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4. 청구금액내역표(단대구역) 기재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7. 9.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도지사는 2006. 1. 16. 성남시 중원구 중동 1500 일대 40,217.4㎡(이하 ‘이 사건 중동3구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고, 성남시장은 2006. 1. 24. 사업시행자를 지정·고시하였으며, 2007. 3. 13.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나. 경기도지사는 2005. 11. 7.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108-6 일대 75,352㎡(이하 ‘이 사건 단대구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고, 성남시장은 2005. 11. 24. 사업시행자를 지정·고시하였으며, 2007. 9. 21.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정비구역 내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각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다가 이 사건 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된 자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각 사업의 시행자이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사업구역내 주택 세입자 등이 이 사건 각 사업이 시행되는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에 임대아파트(이하 ‘순환주택’이라 한다)를 건립하여 위 세입자 등에게 제공하였고, 원고들은 순환주택에 입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118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4조 제2항 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 중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지 않은 세입자에 대하여만 가구원수에 따른 3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였던 반면에, 공익사업법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후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4조 제2항 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하여는 임대주택 입주권의 부여 여부와 관계없이 가구원수에 따른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제556호, 2007. 4. 12., 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 한다) 제4조는 개정후 시행규칙의 시행일인 2007. 4. 12. 이후에 공익사업법 제15조 등에 따른 보상계획의 공고 및 통지를 한 사업부터 개정 후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사업구역 내의 주택들을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이 사건 각 사업의 시행에 따라 순환주택 입주권을 받아 순환주택으로 입주하게 되었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순환주택 입주권과는 별도로 각 4개월분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원고들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포기가 불가능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순환주택에 입주하면서 작성한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는 무효이다.

③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의 발생 기준시점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일이다.

④ 피고는 원고 30에게 이사비로 429,479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

①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거이전비와 동일한 성격의 순환주택을 제공하였으므로 순환주택 이외에 추가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 원고들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포기 가능한 권리이다.

③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의 발생 기준시점은 사업인정고시일이며, 원고들 중 일부는 부적격 세대원을 포함시켜 주거이전비 보상청구액을 과다 청구하고 있다.

다. 관계 법령

별지 6.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도시정비법제36조 제1항 에서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당해 정비구역 내·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주거이전비에 대한 독자적인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피고 주장과 같은 해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2) 그러나 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된 도시정비법제26조 제4항 제3호 , 제40조의 2 에서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를 상정하고 있고, 2009. 8. 11.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된 도시정비법 시행령제44조의 2 에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의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주거이전비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도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의 의무만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다만, 공법상의 권리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자가 공법상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의 주거이전비 청구권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① 인정사실

㉮ 성남시장은 2007. 3. 13. 이 사건 중동3구역에 대하여, 2007. 9. 21. 이 사건 단대구역에 대하여 각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 원고들은 2008. 1.경 이후에 피고와 위 순환주택 입주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이주단지 입주에 따른 주거이전비 포기 각서’를 작성·제출한 후 순환주택에 입주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② 사정

㉮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자의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의 의무와 주거이전비 지급 의무는 세입자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을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의 의무와 주거이전비 지급 의무는 일부 그 목적이 중복된다.

㉯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세입자로 하여금 순환임대주택(임시수용시설)에 거주하는 것을 강제할 수는 없고, 세입자가 거주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 세입자가 순환임대주택(임시수용시설)에 거주하는 것을 선택함에 있어서만큼은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세입자보다 반드시 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세입자가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를 간 후 정착에 필요한 비용인 주거이전비를 사후에 포기하고 정비사업 공사 완료시까지 제공되는 순환임대주택(임시수용시설)에 입주하는 것이 강행규정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거이전비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원고 30의 이사비

갑 제3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30은 2002. 3. 20.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중동3구역내인 성남시 중원구 중동 (이하 1 생략) 주택 중 2층 30.85㎡를 전세보증금 20,000,000원에 임차하여 2002. 5. 6.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 동거 가족으로는 처인 소외 2와 자인 소외 3이 있는 사실, 원고 30은 가족들과 함께 2008. 4. 15. 순환주택인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이하 2 생략)로 이사한 후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 피고는 원고 30에게 이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 별표 4에 의하여 이사비 액수를 산정하면 별지 5. 이사비 내역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30에게 이사비 429,4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소결론

피고는 원고 30에게 이사비 429,47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일 다음날인 2007. 3. 14.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5.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30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윤종구(재판장) 명재권 김민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