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등에 정한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어 있는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이전비 등을 청구하였으나 그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일반음식점’으로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거절한 사안에서, 위 건물이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이주대책은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회복 시키는 등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라는 점, 이와 같은 이주대책을 마련한 본래의 취지가 생활의 근거지는 그 이전이 용이하지 않고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거주자가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므로 생활보장의 측면에서 이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관계 법령상 ‘주거용 건축물’을 판단할 때에는 실제 그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사용목적, 건물의 구조와 형태 및 이용관계 그리고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어 있는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이전비 등을 청구하였으나 그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일반음식점’으로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거절한 사안에서, 건물이 외관상 주택의 형태로 건축되어 있고 그 내부에 주거시설이 되어 있는 점, 세입자가 위 건물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제로 거주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위 건물이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판근)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최현우)
변론종결
2009. 9. 3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24,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 12. 3. 대구 서구 비산동 등 825,128.6㎡를 대상으로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구간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고자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하고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여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544호로 고시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어 있는 대구 서구 비산동 (지번 생략) 소재 주택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일부인 10.23㎡를 2003. 10. 2. 소외 1로부터 월 차임 8만 원에 임차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로서 2004. 6. 7.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2007. 4. 30.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겼다가 2007. 5. 3. 이 사건 건물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에 의하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만이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으로서 현재 원고가 거주 중인 이 사건 건물은 공부상 용도가 ‘일반음식점’으로 주거용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고,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 당시 이용현황이 ‘상업용’이라는 이유로 이사비(동산이전비)만 인정하고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최초 전입신고를 할 당시에는 일반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이었다가 2004. 8. 11. 용도가 ‘일반음식점’으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건물에서는 소외 2가 2004. 10. 5.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고 일반음식점인 ‘ □□식당’을 운영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구광역시 서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공익사업법에서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한 입법 취지상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전입하여 세입자로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곳의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주거를 목적으로 세대원이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주거용 건축물’을 임차한 세입자로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전입한 이래 현재까지 실제 주거로 사용하여 오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 6,084,320원 및 이사비 339,740원의 합계 6,424,06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공익사업법 제78조 등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상 주거이전비의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이란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당해 건물의 용도가 건축물대장상 주거용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는 한 원고는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주거용으로 점유하였다는 사실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청구는 이유가 없다.
나. 관계 법령
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⑤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제54조 (주거이전비의 보상)
②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55조 (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 ②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보상하여야 한다.
[별표 4]
주택건평기준 | 이사비 | ||
노임 | 차량운임 | 포장비 | |
33㎡ 미만 | 3인분 | 1대분 | (노임+차량운임)×0.15 |
다. 판단
⑴ 이 사건 건물이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사업법 제7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이주대책은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회복 시키는 등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라는 점, 이와 같은 이주대책을 마련한 본래의 취지가 생활의 근거지는 그 이전이 용이하지 않고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거주자가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므로 생활보장의 측면에서 이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관계 법령상 ‘주거용 건축물’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제 그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사용목적, 건물의 구조와 형태 및 이용관계 그리고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건물은 당초 그 건축물대장에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다가 원고가 전입한 이후인 2004. 8. 11.경 용도가 ‘일반음식점’으로 변경된 점, 이 사건 건물은 외관상 주택의 형태로 건축되어 있고, 내부의 한쪽면에는 원고가 거주한 방 및 부엌, 주인이 사용한 방 등이 있고, 다른 한쪽면은 식당의 주방 및 홀로 구성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건물 내부의 식당은 원고가 아닌 소외 2가 운영한 점, 원고가 거주한 방 안에는 옷장, 서랍장 등의 가구와 텔레비전, 전기밥솥 등의 가전제품이 비치되어 있고, 부엌에는 상하수도 시설 등이 되어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제로 거주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위 법령상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지급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의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청구권 유무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및 제55조 제2항 에서 규정한 주거이전비 또는 동산이전비(이사비) 보상청구권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 또는 거주자가 위 각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연히 발생하는 것인바,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월 8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여 온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인 2007. 12. 3. 당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해당함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청구권을 취득하였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액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및 제55조 제2항 에 의한 원고의 4개월분 주거이전비는 6,084,320원이고, 이사비는 339,740원이 된다.
(4)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거이전비 6,084,320원, 이사비 339,740원 합계 6,424,0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09.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