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 및 원고 인수참가인들과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 및 원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도급 및 하도급 공사계약의 체결과 진행 경과 1) 주식회사 O(이하 ‘O)는 2012. 1. 30.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으로부터 “P 공장설비 신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을 136억 2,9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예정일을 2012. 9. 15.로 정하여 수급한 다음, 원고 C, J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회사들’)과 원고 인수참가인들(이하 ‘인수인들'), S 주식회사, 주식회사 T에 이 사건 공사 중 일부씩을 각각 하도급 주었다. 2)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들은 O과 사이의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고, O도 2013. 3. 4.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참가인에 대한 의무 이행을 다하였으나, O은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들에게는 각 그 하도급대금 중 일부씩만을 지급하였다.
나. 참가인의 O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1 참가인은 O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2. 2. 29.에 선급금 13억 6,290만 원,
4. 19.에 1회 기성금 1,244,055,120원,
5. 4.에 2회 기성금 1,649,654,160원,
6. 13.에 3회 기성금 1,995,285,600원,
7. 11.에 4회 기성금 1,950,582,480원,
8. 17.에 5회 기성금 1,882,982,640원,
9. 14.에 6회 기성금 1,707,441,12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합계 11,792,901,120원을 지급하였다.
2) 또한 참가인은 2012. 2. 16.경 O에 여수시 Q에 있는 참가인 소유의 공장 식당동 건물 1, 2층을 2012. 10. 31.까지 차임 월 792,000원에 임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현장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O은 2012. 7.경부터 참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4개월분 차임 3,168,000원(= 792,000원 × 4개월)이 연체된 상태이었다. 3) 한편, 참가인은 2012. 12. 21. 피고에게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