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소외 휴켐스 주식회사(이하 ‘휴켐스’라 한다)는 소외 주식회사 휴먼텍코리아(이하 ‘휴먼텍코리아’라 한다)에 여수시 월내동 7-6에 있는 휴켐스 공장 내에 MNB 모노니트로벤젠(Mono Nitro Benzene); 폴리우레탄 등의 제조에 쓰이며 건축자재 및 가전제품의 단열재, 합성목재, 포장재, 인조가죽 등의 원료로도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암모니아를 합성하여 제조한다.
Phase-Ⅱ 공장설비를 신설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 공사’라 한다)를 도급한 발주자이고, 원고는 위 휴먼텍코리아에 대한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파산관재인이며, 피고들은 휴먼텍코리아로부터 위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 받은 수급사업자들이다.
나. 휴켐스와 휴먼텍코리아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및 경과 1) 휴먼텍코리아는 2012. 1. 30. 휴켐스로부터 이 사건 원도급 공사를 공사기간 중 기계적 준공일은 2012. 9. 15.까지(단, 2012. 8. 15.까지 조기가동을 위한 준공을 완료하는 조건), 공사대금은 13,62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원도급 계약’이라 한다
). 2) 휴먼텍코리아는 이 사건 원도급 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고, 휴켐스는 2013. 3. 4. 휴먼텍코리아에게 이 사건 원도급 공사의 시설물에 대한 공장성능완료보증서를 발급해 준 다음 휴먼텍코리아로부터 위 시설물을 인수하였다.
다. 휴먼텍코리아의 회생 및 파산 휴먼텍코리아는 자금난으로 인하여 2012.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255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2013. 1. 1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며, 2013. 7. 16.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2013. 7. 31. 최종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29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