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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4 2015노22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 추징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 투약 및 소지에 그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번 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약류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일반적으로 엄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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