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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1.27 2014고정266
도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D, E은 F(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2014. 9. 24. 16:0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전북 고창군 G에 있는 ‘H식당’에서 화투 20매를 사용하여 각자 화투 3장을 나눠가지면서 1,000원에서 3,000원을 걸고 화투의 끝수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도합 224,000원을 가지고 약 20회에 걸쳐 속칭 ‘정성예배’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박방조,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H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식품접객업자는 업소 안에서는 도박이나 기타 사행행위 등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A, D, E, F이 위 1항과 같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 장소와 화투 등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함과 동시에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01. 여름경부터 2014. 9. 24. 16:00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관할 군수에게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탁자 5개, 수족관 1개, 주방,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식사 등을 하러 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약 30-50만원 상당의 바지락칼국수, 매운탕 등을 조리 판매함으로써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6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6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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