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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480
도박개장방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 C, D를 각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E를 벌금 1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G, H, I, J과 함께 2012. 11. 28. 23: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대구 북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고스톱을 시작하면서 바닥에 깔린 6장의 화투를 양쪽으로 나누어 돈을 건 다음 3장의 화투의 끝수가 높은 쪽이 다른 쪽의 돈을 따는 판돈 16,450,000원 규모의 속칭 ‘고스톱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박방조 피고인은 위 L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박을 하는데 있어 위 장소를 제공하여 주어 도박을 방조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8. 10.부터 같은 해 11. 29.까지 대구 북구 K에 있는 약 25평의 가건물에서 식탁 10개, 가스렌지 등을 설치하여 일반음식점인 위 L 식당의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E : 형법 제4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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