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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3.27.선고 2017다280708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7다280708 손해배상(기)

원고피상고인

1. A

2. B

피고상고인

C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1. 1. 선고 2017나2024555 판결

판결선고

2018. 3. 27.

주문

원심판결 중 타인 권리 토지 부분의 시가 상당액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중 타인권리 토지 위 건물 부분의 철거 등으로 지출한 비용 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를 본다.

피고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타인권리 토지 위 건물 부분의 철거 등으로 지출한 비용 청구 부분에 관해서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 원심판결 중 타인권리 토지 부분의 시가 상당액 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심은, 피고가 주유소를 운영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점,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주유소를 운영하여 오다가 2003. 3. 10. D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였고, D 역시 같은 장소에서 주유소를 운영하여 오다가 2005. 4. 14. 원고들에게 이를 다시 매도하였으며, 원고들 역시 같은 장소에서 주유소를 운영해 온 점, D과 원고들 간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란 중 '구조 및 용도'란에는 '주유소 및 위험물처리시설 및 저장, 주거용도(폐수배출시설 등 일체 포함)'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와 D 간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주유소 운영에 필요한 건물과 부속설비 전부 및 그 부지라고 보아, 피고가 경계를 침범하여 건축한 타인권리 토지 위 건물 부분의 부지에 해당하는 타인 권리 토지 부분이 매매목적물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매매목적물인 토지를 특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된다.

따라서 토지 매매에서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가 매매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지적도를 작성하면서 그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든가 또는 1필지의 토지 위에 수 동의 건물을 짓고 건물의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여 각 건물의 부지로 사실상 구획지워 어림잡아 매도한 후 그 분필등기를 하였기 때문에 그 경계와 지적이 실제의 것과 일치하지 않게 되었고, 그 부지들이 전전매도 되면서도 당사자들이 사실상의 경계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를 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2977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1996. 12. 30. 피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이웃 토지 모두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건물 중 타인 권리 토지 위 건물 부분이 경계를 침범하여 하는 토지인 타인 권리 토지 부분에 건립되었다. 피고는 이러한 경계 침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2003. 3. 10. 이 사건 건물과 토지를 D에게 매도하고 2003. 4.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위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D이 이전 받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면적 합계는 1,063m이다. 이후 D이 원고들에게 2005. 4. 14. 이 사건 건물과 토지를 매도하면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물건소재지'란에 '이 사건 토지', '대지면적'란에 1,063m2'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반면, 원고들 주장의 현황 경계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다) 이웃 토지 소유자들이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이 자신들의 토지를 침범하였다고 주장하며 시설물의 철거, 토지 인도 및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이 사건 건물의 토지 침범 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시설물의 철거와 타인 권리 토지 부분을 인도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4. 12. 16.자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종결되었다. 이후 원고들은 타인 권리 토지 위 건물 부분의 철거공사를 하고 2015. 7. 16. 관련 변경등록 · 등기절차를 마쳤다.

(3)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와 D 간 매매목적물인 토지가 이 사건 건물 부지의 현황 경계에 의하여 특정되어 타인권리 토지 부분이 매매목적물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와 D은 이 사건 건물의 경계침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다고 잘못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매매목적물인 토지가 이 사건 건물 부지의 현황 경계에 의하여 특정되어 타인 권리 토지 부분까지 매매목적물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D에 대하여 부담하는 민법 제572조의 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타인 권리 토지 부분의 시가 상당액의 손해가 포함될 수 없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매매목적물인 토지를 특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칙하고 말았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토지 매매계약에서 목적물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타인권리 토지 부분의 시가 상당액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민유숙

대법관김창석

주심대법관조희대.

대법관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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