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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1 2017나20245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와 D은 현실의 경계와 관계 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해 확정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매의 대상으로 하였고, 피고가 D에게 위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전부를 이전해 준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2)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면적인 947㎡만이 피고와 D 사이의 매매의 대상이 되었어야 하나, 이 사건 토지 1,063㎡가 매매대상이 됨으로써 피고는 1,063㎡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는바, D은 매매대상에서 제외되었어야 하는 116㎡(= 1,063㎡ - 947㎡)의 토지를 취득하는 이익을 얻었다.

따라서 가사 피고가 D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D의 위 이득과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위 116㎡의 토지에 대한 시가 상당액은 D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와 D은 타인권리 토지 부분 및 타인권리 건물 부분을 포함한 주유소 부지와 주유소 건물 전부를 매매목적물로 삼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해 매매목적물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주유소를 운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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