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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27 2017다280708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

중 타인권리 토지 부분의 시가 상당액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1. 원심판결 중 타인권리 토지 위 건물 부분의 철거 등으로 지출한 비용 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를 본다.

피고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타인권리 토지 위 건물 부분의 철거 등으로 지출한 비용 청구 부분에 관해서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 원심판결 중 타인권리 토지 부분의 시가 상당액 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심은, 피고가 주유소를 운영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점,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주유소를 운영하여 오다가 2003. 3. 10. D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였고, D 역시 같은 장소에서 주유소를 운영하여 오다가 2005. 4. 14. 원고들에게 이를 다시 매도하였으며, 원고들 역시 같은 장소에서 주유소를 운영해 온 점, D과 원고들 간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란 중 ‘구조 및 용도’란에는 ‘주유소 및 위험물처리시설 및 저장, 주거용도(폐수배출시설 등 일체 포함)’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와 D 간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주유소 운영에 필요한 건물과 부속설비 전부 및 그 부지라고 보아, 피고가 경계를 침범하여 건축한 타인권리 토지 위 건물 부분의 부지에 해당하는 타인권리 토지 부분이 매매목적물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매매목적물인 토지를 특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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