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 분류되는 질병(별표2 참조)을 말합니다.
제12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암은 암보장책임개시일) 이후에 주요성인병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주요성인병 또는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 수술비 지급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수술비 : 수술 1회당 주요성인병 300만 원 [별표2] 주요성인병 분류표 대 상 질 병 명 분류번호 당뇨병 인슐린-의존성 당뇨병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영양실조와 관련된 당뇨병 기타 명시된 당뇨병 상세불명의 당뇨병 E10 E11 E12 E13 E14 * 제4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외에 약관에서 정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하면, 3단위 분류에서 당뇨병(Diabetes mellitus)은 E10(인슐린-의존성 당뇨병), E11(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E12(영양실조와 관련된 당뇨병), E13(기타 명시된 당뇨병), E14(상세불명의 당뇨병)로 분류되고, 4단위 세분류에서 궤양과 궤저를 동반한 (하지)(혈관병성)(신경병성) 당뇨병은 E10.71, E11.71, E12.71, E13.71, E14.71로 분류된다. 라.
원고의 치료 경과 1) 원고는 2005년경 당뇨병 진단을 받았는데 2013. 2.경 넘어지면서 생긴 우측 하지 복사뼈 부위의 찰과상이 낫지 않자 2013. 4. 17.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에 입원하였고, 위 병원에서 우측 하지 복사뼈 부위의 당뇨성 족부궤양(E14.71 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