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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7 2014가단5321328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1. 3. 16.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 2001. 4. 4.부터 2037. 4. 4.까지, 보험수익자 원고, 주요성인병 특약 포함, 월 보험료 138,800원의 무배당교보베스트라이프종신보험(증권번호 : B)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약관의 내용(주요성인병 특약) 제9조(주요성인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주요성인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주요성인병’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2)을 말한다.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주요성인병 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주요성인병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 수술비 지급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수술비 : 수술 1회당 주요성인병 300만 원 [별표2] 주요성인병 분류표 중 당뇨병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인술린 비의존성 당뇨병 영양실조와 관련된 당뇨병 기타 명시된 당뇨병 상세불명의 당뇨병

다. 원고의 진료 원고는 우측 하지 복사뼈 부위의 당뇨성 족부 궤양으로 진단받고 2013. 4. 17.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에 입원하였고, 그 무렵부터 퇴원한 2013. 10. 19.까지 5번의 골편절제술 4. 23.자 수술,

7. 23.자 수술,

8. 13.자 수술,

8. 27.자 수술, 10. 1.자 수술 을 3호증 진료비 내역서 기준, 피고는 답변서에

8. 17. 골편절제술을 받은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8. 27.의 오기로 보임. 과 반복적인 변연절제술을 시술받았다. 라.

피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원고의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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