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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5 2017가단5103118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7.부터 2019. 6.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9. 5.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의 ‘C’(이하 ‘이 사건 보험’)을 가입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의 주요 약관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당뇨병이 발생한 후 그로 인하여 당뇨족이 발병하여 2015. 4. 2.부터 같은 달 18.까지 사이에 D정형외과 의원에 입원하여 총 15회의 변연절제술 및 골소파술을 받았다. 라.

원고는 다시 위 병원에서 2015. 5. 22.부터 2015. 6. 5.까지 총 12회의 변연절제술 및 골소파술을 추가로 받았다.

마. 원고는 위 27회분의 수술비를 피고에게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5. 4. 2.자 및 2015. 5. 22.자 수술비 1회씩만을 지급한 후 나머지는 부지급처리하였다.

바. 이후 원고는 신장질환으로 인하여 신장이식 수술을 받았으나 거부반응을 보이자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2016. 8. 22.부터 같은 달 27.까지 혈장교환술을 총 6회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위

다. 라.

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27회 수술을 받은 사실을 다투고 있으나 을5 내지 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판단 갑4,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뇨병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3단위숫자 항목분류표에서 E10(인슐린-의존성 당뇨병), E11(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E12(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3(기타 명시된 당뇨병), E14(상세불명의 당뇨병)로 분류되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내용예시표 및 4단위숫자 항목분류표에서는 당뇨병의 합병증을 나타내기 위해 E10-E14 코드에 4단위 및 5단위 세분류를 사용하는데, 4 단위분류에서는 당뇨족의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은 E10.6, E11.6, E12.6, E13.6, E14.6으로 분류되는 사실, 원고는 당뇨족 질환에 대해 E10.6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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