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받은 창상청소 및 변연 절제술 등은 당뇨병의 합병증에 대한 보존적 수술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7대 질병 및 여성특정질병의 수술비 등을 보장하고 있을 뿐 위 각 질병으로 파생되는 합병증까지는 보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수술은 당뇨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만일 이와 달리 위 수술을 비롯하여 위 약관에서 정한 7대 질병 및 여성특정질병의 합병증까지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경우 보험약관의 지나친 확대 해석으로 원고의 책임 범위를 무한정 확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나. 판단 갑 제5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약관은 보장대상에 해당하는 당뇨병의 분류코드로 E10(인슐린-의존성 당뇨병), E11(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E12(영양실조와 관련 당뇨병), E13(기타 명시된 당뇨병), E14(상세불명의 당뇨병)를 명시하고 있고, 이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피고의 이 사건 각 보험사고 당시 진단명인 당뇨병의 합병증(E14.7, E14.50, E14.51)의 상위 단계 분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보험약관의 보장범위에서 당뇨병의 합병증 등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고, 당뇨병 자체의 직접적인 수술 외에도 합병증의 발현 및 치료가 상당히 일반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