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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5 2017가단3011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7대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7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 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 Block은 제외합니다.

5. (7대 질병 수술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7대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은 특약보험가입금액의 50%)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별표12] “7대질병 분류표” 중 당뇨병 인슐린-의존 당뇨병(E10), 인슐린-비의존 당뇨병(E11), 영양실조와 관련된 당뇨병(E12), 기타명시된 당뇨병(E13), 상세불명의 당뇨병(E14) *제5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4. 시청각질환수술비 특별약관]- 이 사건 제2보험계약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시청각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매 수술시마다 이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을 시청각질환 수술비로 지급합니다.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시청각질환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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