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4가합559408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라이트림에게 59,078,500원, 원고 A에게 86,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핑거프린트(이하 ‘핑거프린트’라 한다)는 영화 ‘C’의 제작과 관련하여 2009. 12. 28. 원고 A과 사이에 원고 A이 위 영화의 무술 및 스턴트맨의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와 핑거프린트가 원고 A에게 그 대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되 계약금 40,000,000원을 계약 체결 후 7일 내, 중도금 40,000,000원을 촬영개시 후 10일 내, 잔금 20,000,000원을 촬영종료 후 10일 내에 각 지급하며, 보수지급에 관하여는 피고가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스탭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스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와 핑거프린트는 2010. 3. 10. 원고 주식회사 라이트림(이하 ‘라이트림’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 라이트림이 위 영화 촬영에 필요한 조명장비를 제공하고, 피고와 핑거프린트가 원고 라이트림에게 그 대금으로 150,000,000원을 지급하되, 계약금 75,000,000원을 계약 체결 후 7일 내, 잔금 75,000,000원을 촬영 종료 후 10일 내에 각 지급하며, 원고 라이트림이 제공한 조명장비의 사용기간을 2010. 6. 말까지로 하고, 만약 피고와 핑거프리트가 위 조명장비의 사용기간을 2주 이상 초과 사용할 경우 원고 라이트림에게 1주당 5,000,000원의 사용료를 추가로 지급하며, 보수지급에 관하여는 피고가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스탭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스탭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와 핑거프린트는 2010. 8. 말경 영화 ‘C'의 촬영을 완료하고 2010. 9. 16. 위 영화를 개봉하였다.

그런데 피고와 핑거프린트는 이 사건 스탭계약에 의한 원고 라이트림에 대한 용역대금 중 59,078,500원을, 원고 A에 대한 용역대금 중 86,200,00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8 내지 11호증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