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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9 2015가단529077
손해배상(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12. 5. 피고 B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C 소재 D성형외과의원에서 위 피고로부터 유방축소술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수술 이후 수술 부위에 반흔, 좌우 유륜의 비대칭의 증상이 나타났고, 원고는 2014. 3. 17. 피고 B으로부터 반흔성형술을 시술받았다.

다.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 한다)는 2013년 5월경 피보험자를 피고 B으로 하여 보험기간 2013. 5. 24.부터 2014. 5. 23.까지, 보상한도 200,000,000원, 자기부담금 2,000,000원으로, 피고 B이 수행하는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과실에 의해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발생하는 의료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배상금 등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 B은 2015. 3. 16. 유방 성형술 후 비대칭, 흉터, 함몰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상기 사고와 관련하여 각 당사자 모두는 삼성화재 보상담당자로부터 손해액 및 산출내역에 대한 상세내용을 안내받았으며, 이에 따라 “당사자1”(원고를 의미함)은 “당사자2”(피고 B을 의미함)로부터 일금 12,870,000원을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후 이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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