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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06 2015가단83074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328,2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6.부터 2017. 4. 6.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C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술을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의 수술 및 이후 경과 (1) 원고는 거대 유방으로 인한 어깨, 목 및 허리 통증에 시달려오던 중 2014. 7. 8. 피고가 운영하는 C의원에 내원하여 가슴축소술에 대한 상담을 받은 후, 2014. 8. 6. 피고로부터 유륜 주위 절개를 통한 유방축소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술받았다.

(2) 원고는 2014. 8. 7.부터 2014. 8. 8.경까지 피고로부터 수술 부위를 소독받고, 항생제를 투여받았고, 이후 피고의 휴가 등으로 인하여 2014. 8. 9.경부터 2014. 8. 12.경까지 C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D으로부터 수술 부위를 소독받고, 항생제를 투여받았다.

(3) 피고는 2014. 8. 16. 원고의 수술 부위 피부색 변화 및 감염을 확인한 후 배농 치료를 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치료를 받다가 2014. 9. 16. 상급병원인 E병원으로 전원하였다.

(4) 이후 원고는 E병원에서 3차례에 걸쳐 괴사 조직에 대한 변연절제, 상처 봉합 및 유두재건술을 시술받았다.

원고는 현재 양측 유방의 반흔, 함몰 변형, 석회화변성, 유두유륜 복합체의 비대칭, 지방이식 공여부인 복부의 비대칭 및 불규칙한 표면 등의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부산대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수술 후 진료과정상의 불법행위 갑 제1 내지 5, 7, 10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영상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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