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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344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8.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556-2에 있는 바바리안모터스 인천전시장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식회사로부터 C BMW 승용차를 차량가액 45,200,000원, 금융신청금액 31,640,000원, 리스 기간 36개월, 리스료 월 361,271원으로 약정하여 대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7. 18. 위 승용차에 대한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와 상환유예금 24,860,000원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리스료 월 479,271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2. 7. 18.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2012. 8. 2. 및 같은 달 22. 인천 연수구 D, 201동 2103호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계약해지예고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연체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2012. 8. 27. 위 계약이 해지되어 위 승용차를 반환하여 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에 대한 반환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리스 신청서 사본,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해지계약정보, 내용증명, 재금융신청서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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