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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248680
유체동산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2.부터 2018. 2. 9. 사이에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시설대여(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후 피고는 위 유체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모델명 계약일 계약내용 1 L280 2017. 6. 12. 취득원가 8,250만 원, 보증금 1,650만 원, 월 리스료 1,982,063원, 리스기간 36개월 2 HMTH1300 2017. 6. 2. 취득원가 2,640만 원, 보증금 792만 원, 월 리스료 607,793원, 리스기간 36개월 3 GR-510 2017. 6. 13. 취득원가 9,570만 원, 보증금 3,690만 원, 월 리스료 1,137,380원, 리스기간 36개월 4 L280LM 2018. 2. 9. 취득원가 1억 1,880만 원, 보증금 2,376만 원, 월 리스료 2,997,537원, 리스기간 36개월 있다.

나. 원고는 2020. 7.분 월 리스료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피고는 2020. 7. 16. 내용증명으로 피고에게 '2020. 7. 30.까지 연체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위 일자에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해지예정통보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7. 30.까지 리스료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한편 시설대여(금융리스) 약관 제22조 제2항 제3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2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② 고객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고객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의 이행,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이행 또는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3. 이 계약상 규정된 리스표 또는 보험료 등의 지급의무를 위반한 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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