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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3 2014고단85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1.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21.경 서울 중구 퇴계로 100, 제11층 제1101호에 있는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서, 포르쉐 카이맨s 승용차에 대해 피고인의 친구인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명의로 '금융신청금액 70,000,000원, 계약기간 48개월, 매회 리스료 1,947,797원을 만기시까지 납부‘하는 조건으로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민은행 채무가 약 1,500만 원 정도 되었고, 그 전에 운영하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명의도용으로 인해 약 2,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리스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2.경 위 승용차를 인도받고, 2013. 9. 25.경부터 2014. 2. 24.경까지 금융신청금 중 5회분 9,825,228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64,497,328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잔액확인서, 피의자 채무 근거자료

1. 고소장, 금융리스 신청서, 영수증, 내용증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인천지방법원 2014노4646), 판결(인천지방법원 2014고단5811, 5995(병합)), 판결(인천지방법원 2014노4646)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사기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친구 C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차량을 리스받은 점, 그 후 리스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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