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989]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2. 1. 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휴대 전화기 판매점에서 G에게 ‘ 실적을 올리기 위해 휴대전화를 개통해야 하는데 명의를 좀 빌려 달라, 명의만 빌려주면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요금은 내가 모두 납부하고, 150일 후에는 해지하여 피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피고인이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유심 칩을 제거하고 공기계를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에게 팔아 그 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G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 등 서류를 교부 받고, G을 기망하여 휴대전화 개통 허락을 받은 것을 숨긴 채 마치 정당하게 허락을 받은 것처럼 가장 하여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함으로써, 피해자 SKT로부터 아이 폰 6 휴대전화를 교부 받고, 이를 개통한 후, 그 즉시 휴대전화 기기를 성명 불상자에게 중고기기로 1대 당 60만 원 상당을 받고 팔아넘기는 방법으로 2013. 11. 7.부터 2015. 4. 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3명의 명의로 피해자 KT, SKT, LGU 로부터 3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7,121,6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4. 경 안양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 아버지가 위독하여 수술이 필요한데 수술비가 부족하다.
수술비에 보탤 수 있도록 250만 원을 빌려 주면 3일 후에 모두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쓰거나, ‘ 스포츠 토토’ 도 박 자금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아버지의 수술비에 쓸 의사가 없었으며, 3일 안에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