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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6고단51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같은 날 육군본부 보통 검찰부로 이송) 과 함께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것처럼 통신사를 기망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개통한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 개통 및 중고로 판매하는 역할을, C은 휴대전화 명의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3.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C이 모집해 온 D의 명의를 이용하여 마치 D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할부대금 및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정상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 에스케이 텔레콤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의 개통담당 직원에게 D의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즉시 중고로 판매하여 돈을 융통할 의사였고, 휴대전화 할부대금과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D의 명의로 821,000원 상당의 아이 폰 6 플러스 휴대전화 1대( 전화번호 :E )를 개통 받아 이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C과 공모하여, 2016. 3. 2. 경부터 같은 달 6 일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7,671,696원 상당의 휴대전화 20대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순 번 10번) 중 G의 진술부분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J, K의 각 고소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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