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6노126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가) 위조 신분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부분( 원심 판시 제 1의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위조 공문서 행사 및 사기의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사본 등이 저장된 USB 메모리를 전달 받았으므로 이를 바로 열람할 수 없었고, 피고인 A으로서는 진정한 주민등록증 사본 등이라고 알고 있었다.

또 한, 피고인 A이 E으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24대를 교부 받을 때 명의자들의 허락을 받고 개통한 것으로 알았다.

즉 피고인 A에게는 위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 A은 위 각 범행의 공동 정범이라 할 수 없다.

나)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부분( 원심 판시 제 2의 사기 및 전파법위반의 점) 중 사기의 점 피고인이 휴대전화 복제프로그램을 구하여 E에게 준 점은 인정하나, 부실 파산 직전의 법인 명의의 휴대폰 개통을 의뢰하여 휴대전화 단말기 및 보조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모의하지는 않았다( 개통된 휴대전화를 재판매하여 판매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이었으므로 장물인 휴대전화를 거래한 것일 뿐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제 1의 각 점) 피고인 B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공모의 시점으로 기재된 2012. 6. 경부터 사문서 위조 등의 범행을 범하였다는 2012. 8. 경까지 피고인 A과 연락을 주고받은 적도 없으므로 위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피고인 A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공모관계를 인정하였는데, 그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1의 각 죄와 판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