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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29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 전자기록 등 위작 및...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8.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8.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2911』

1. 사기

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LG 유 플러스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E 명의의 휴대전화가 입 신청서를 제출하여 마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가장 하여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이고,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가 개통되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 역시 휴대전화가 개통되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유에서 적시하듯이 E이 휴대전화 기기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시가 899,800원 상당의 아이 폰 휴대전화 1대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휴대전화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984』

2. 피고인은 2017. 2. 14. 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G’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피해자 ㈜ KT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H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 마치 H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고 휴대전화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가장 하여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H는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이고, 피고인은 개통한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영업 실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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