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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2.03 2015고정9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16.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D(80세)에게 E번 휴대전화를 개통해 준 뒤, D가 나이가 많은 것을 이용하여 D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임의로 개통한 뒤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6.경 D에게 전화를 걸어 “핸드폰 케이스를 서비스로 주겠다”고 말하여, D를 휴대전화 판매점으로 오게 한 뒤 D에게 “서류를 작성해주면 본산에서 10만원을 지급해준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미 개통한 휴대전화에 대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으로 착각하였을 뿐 새로운 휴대전화에 대한 가입신청을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D로 하여금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26.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SK텔레콤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5. 26.경 D를 기망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것을 숨긴 채, 마치 명의자인 D로부터 정당하게 허락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제1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러를 이용하여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에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자신이 사용한 뒤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D 명의로 정상적으로 개통하는 휴대전화인 것처럼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799,7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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