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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24 2017가단20862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D생] 사이에 2017. 3. 2. 체결된 E 주식회사에 대한 택배수수료 등...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F과 사이에 G, H 차량에 대하여 무보험차상해 담보를 포함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정부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는 사업자이다. 2) C는 I 카니발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무보험상태로 운행하다가, J에게 위 카니발 승용차를 빌려 준 사람이고, 피고는 C의 어머니이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1) J은 2014. 6. 5. 04:2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K에 있는 L은행 대전지점 앞 대종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중앙로네거리 쪽에서 M 쪽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횡단보도 근처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N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 위에 쓰러뜨렸음에도 곧 정차하여 N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로 인하여 N은 2014. 7. 2. 15:58경 대전 중구 문화로 282에 있는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부종으로 인한 뇌탈출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N 및 그 유족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자로서 정부보장사업에 따른 보상금으로 2014. 8. 18. 치료비 19,858,990원, 2014. 12. 11. 합의금 70,141,010원을 지급하고, 무보험차상해담보 특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2014. 11. 27. 치료비 4,560,340원, 2014. 12. 22. 합의금 58,980,260원을 지급하여 합계 153,540,6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2015년경 C와 J을 피고로 하여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16458호 ,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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