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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7115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128,641,3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D은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유

1.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 D은 F의 상속인들로서 그 상속지분은 피고 C가 배우자로서 3/5 지분, 피고 D이 자녀로서 2/5 지분이고, 피고 D은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나.

근거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D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사업자로서, G과 사이에 그 소유의 H 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G으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족한정특약 및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포함하였다.

(2) F은 2013. 7. 12. 22:35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소유의 무보험 상태인 I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포천시 J 소재 K주유소 앞을 포천시 신읍동 동사무소 방면에서 개성인삼조합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L을 뒤늦게 발견하여 이 사건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한 후 L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L은 G의 아들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3. 7. 13. 23:47경 중증뇌부종으로 인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하였고, 이에 원고는 G에게 정부보장사업에 따른 합의금으로 100,008,000원을, 위 보험계약상 보험자로서 무보험차상해담보 보험금으로 114,394,180원을 각 지급하였다.

(4) F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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