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3,540,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3.부터 2015. 8. 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D, E 차량에 대하여 무보험차상해 담보를 포함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 정부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았다.
피고 B는 F 카니발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무보험상태로 운행하다가, 피고 A에게 위 카니발 승용차를 빌려주었다.
나. 피고 A은 2014. 6. 5. 04:2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흥동 195-1에 있는 한국외환은행 대전지점 앞 대종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중앙로네거리 쪽에서 충무체육관 쪽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횡단보도 근처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G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 위에 쓰러뜨렸음에도 곧 정차하여 G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G은 2014. 7. 2. 15:58경 대전 중구 문화로 282에 있는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부종으로 인한 뇌탈출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G 및 그 유족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자로서 정부보장사업에 따른 보상금으로 2014. 8. 18. 치료비 19,858,990원, 2014. 12. 11. 합의금 70,141,010원(합계 90,000,000원 = 19,858,990원 70,141,010원)을 지급하고, 무보험차상해담보 특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2014. 11. 27. 치료비 4,560,340원, 2014. 12. 22. 합의금 58,980,260원(합계 63,540,600원 = 4,560,340원 58,980,260원)을 지급하여 총 153,540,600원(= 90,000,000원 63,540,6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보상금 및 보험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피고 A과 G의 과실비율 65: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