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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20 2017가단565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50,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11. 10.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 3억 원, 계약금 2015. 11. 10. 1억 원, 1차 중도금 2015. 11. 12. 5천만 원, 잔금 사용승인일 2017. 6. 14. 1억 5천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5. 11. 10. 1억 원, 2015. 11. 12. 5천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7. 6. 14.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4억 원으로 기재하고, 추가로 2,7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협력하지 않아 원고들은 대출을 취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잔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매매계약이 아닌 투자계약으로 4억 원 상당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투자금 3억 원으로 하였는바, 원고들은 피고에게 투자금 3억 원과 아파트 분양대금 4억 원의 차액에 대한 이자소득세 등 27,5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계약이 투자계약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가 2016. 1. 7. 이 사건 아파트를 총 공급금액 4억 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 수기로 ‘총 분양가 4억 원에서 투자자금 3억 원에 분양하기로 한다’라고 추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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