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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2394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은 충북 청원군 E, F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27.경 전소유자 G로부터 2014. 5.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고, 그 거래가액은 3억 5천만 원으로 신고되었다.

나. 원고들은 2014. 6. 27.경 이 사건 부동산의 취ㆍ등록세 및 등기비용 등 1,615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2014. 7. 3.경 1,000만 원, 2014. 9. 22.경 1억 6,00만 원 합계 1억 7,000만 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

(100만 원이 더 지급되었다가 이후 원고들에게 반환됨). 다.

2014. 7. 3.경 원고 B과 피고 D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4억 8,0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 잔금 1억 7,000만 원 / 융자 1억 5,000만 원 및 임대보증금 1억 5,000만 원 승계)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들은 2014. 7. 10.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설정된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 채무자 G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원고 A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고, 2017. 7. 31.경 채권최고액을 3억 9,600만원으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부부 사이인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시가 3억 5,000만 원의 이 사건 부동산을 4억 8,000만 원이라고 기망하였고,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시가보다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 B이 이미 등기를 이전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효이므로, 그에 기하여 지급된 1억 2,000만 원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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