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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9 2014가합1099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G는,

가. 원고 A에게 176,537,852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6. 19.부터, 26,53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H은 구리시 I, 402호 소재 J 세무사 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세무사이고, 피고 G는 이 사건 사무소의 사무장이다.

원고

D는 망 K(2012. 12. 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원고들은 모두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다.

나. 이 사건 상속세 신고 등의 위임 경위 1) 원고들은 망인이 사망하여 그 재산을 공동상속 받게 되자, 상속세를 절감하기 하기 위하여 고민하던 중 원고 B의 친구인 L로부터 피고 G를 소개받았다. 2) 원고 A은 2013. 3. 25. 남양주시 M 소재 L의 사무실에서 피고 G와 만나서 상속세 신고와 관련하여 상담한 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 G로부터 이 사건 사무소의 사무장 직함이 인쇄된 피고 G의 명함(갑 제1호증의 3)을 교부받았다.

(G)세무사님과의 약속 1) 상속세 세무사님 수수료 포함 = 최고 3억 5천만 원 이내로 한다. 2) 만약 3억 5천만 원 이상이 나왔을 경우 세무사님 수수료는 받지 않기로 한다,

3) 만약 상속세가 2억 5천만 원이 나왔을 경우 세무사님 수수료 포함 3억 5천만 원으로 한다. (상속세 2억 5천만 원 수수료 1억 원 = 총금액 3억 5천만 원) - 만약 상속세가 3억 원이 나왔을 경우 세무사님 수수료 포함 3억 5천만 원으로 한다. (상속세 3억 원 수수료 5천만 원 = 총금액 3억 5천만 원) 4) 만약 세금 종료 후 향후 상속세 추징시(예 추징 1억 원) 세무사님이 수수료로 받은 금액에서 의뢰인에게 환불해주기로 한다.

5 만약 추징액이 1억 8천만 원인 경우 세무사님이 수수료로 받은 1억 5천만 원 전액을 의뢰인에게 환불해주기로 한다.

2013. 3. 25. J 세무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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