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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노244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사실 불특정 피고인이 피고인의 어느 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느 쪽 뺨을 때렸는지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 측면에서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뺨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판단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도2182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범행방법이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기재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떠한 지장을 준다고 보이지 않고, 구성요건 해당사실이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원심 제3회 공판조서 중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5회 공판조서 중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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