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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2 2019노8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2019고단9호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더욱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사실에 관하여 시간,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당시 운전한 거리가 짧았으며,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그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고,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694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는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일시, 필로폰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된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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