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2019고단9호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더욱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사실에 관하여 시간,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당시 운전한 거리가 짧았으며,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그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고,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694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는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일시, 필로폰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된 기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