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9.10 2019고정17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19. 2. 16.경까지 위 업소에서 남자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2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E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녹음파일 녹취서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성매매알선의 구체적인 일시와 성매매의 당사자 등 주요 부분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ㆍ장소ㆍ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ㆍ장소ㆍ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9. 2.경부터 2019. 2. 16.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업소에서 남자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2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E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그 기재 자체에 의하여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 범죄의 구성요건 해당사실이 다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