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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4. 6. 선고 2010나9255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AI 판결요지
[1] 자살(의사)사건 조사결과보고를 통하여 중대장, 소대장 등 관련자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 처리할 것을 건의하였고, 중요사건 보고(추보)에는 관련자들이 경고, 영창 5일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위와 같이 징계회부를 건의하였다고 기재한 관련자들과 징계를 받았다고 기재한 관련자들의 성명, 계급이 서로 틀리게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로 이들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로, 4 제11면 제8행의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위원회의”를 “진실을 은폐하였다. 이러한 헌병수사관들이나 부대 지휘관들의 행위는, 비록 직접적인 구타·가혹행위자들이 위원회의 조사가 있기 전까지 진실을 밝히지 않은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단순히 수사방향 설정에 착오가 있었다거나 수사가 부실하였다거나, 또는 유가족과 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추가적인 소란을 방지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도에 불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원회의”로 각 고치는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야 한다.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래 담당변호사 이재정)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1. 3. 9.

주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122,993,404원, 원고 3, 4에게 각 2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1991. 2. 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94,821,901원, 원고 3, 4에게 각 17,5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1991. 2. 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항소장에는 ‘반소장’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① 제3면 제1행의 “소총수로”를 “탄약수로”로, ② 제4면 제1행의 “M16 소총을”을 “M60 기관총을”로, ③ 제9면 제9행부터 제10행까지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일시를 2009. 2. 2.이라고 기재하였다가 2009. 2. 3.이라고 고치기도 하였다.”를 “망인의 사체가 1991. 2. 3. 14:50경 발견되었는데도 최초보고서에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인지 일시를 ‘1991. 2. 2. (일) 17:00경’이라고 잘못 기재하기도 하였다. 또, 관할 헌병대는 1991. 2. 25. 작성된 자살(의사)사건 조사결과보고를 통하여 중대장, 소대장 등 관련자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 처리할 것을 건의하였고, 중요사건 보고(추보)에는 관련자들이 경고, 영창 5일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위와 같이 징계회부를 건의하였다고 기재한 관련자들과 징계를 받았다고 기재한 관련자들의 성명, 계급이 서로 틀리게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로 이들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로, ④ 제11면 제8행의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위원회의”를 “진실을 은폐하였다. 이러한 헌병수사관들이나 부대 지휘관들의 행위는, 비록 소외 1, 2 등 직접적인 구타·가혹행위자들이 위원회의 조사가 있기 전까지 진실을 밝히지 않은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단순히 수사방향 설정에 착오가 있었다거나 수사가 부실하였다거나, 또는 유가족과 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추가적인 소란을 방지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도에 불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원회의”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수(재판장) 조미연 강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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