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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1 2017나202007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 및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0쪽 제1행의『별지 2 ‘이 사건 원고들의 대출내역표’』및 제11쪽 제3, 12, 14행의 각『별지 1 대출내역표』를 모두 “별지 대출내역표”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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