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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0.28 2012나1040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 및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따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행의 “원고들에게”를 “원고들 및 원고(반소피고)들(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원고들’이라 한다)에게”로, 제6면 제2행 이하의 각 “원고들”을 “이 사건 원고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4행 이하의 각 “원고들”을 “이 사건 원고들”로, 제11면 제1행의 “제25조의”를 “제24조의”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3행부터 제11면 마지막 행까지의 “2. 당사자들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소송요건의 유무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5932 판결 등 참조). 동일한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그 이행소송이 제기되고 그 소송 계속 중에 채무자로부터 부존재확인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채무자는 그 이행소송에서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함으로써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다툴 수 있으므로, 이와는 별도로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2246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의 소가 이미 확정된 경우 본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거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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