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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1. 3. 31. 선고 2010누1506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호사 김성철 외 1인)

피고, 항소인

광주지방보훈청장

변론종결

2011. 3. 1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26.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9. 8. 육군에 입대하여 특전사 제7공수특전여단 제35대대에서 근무하다가 1993. 2. 28.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가 2008. 9. 22. 피고에게 군복무 중 선임하사로부터 구타를 당한 이후 좌측 귀의 청력이 상실되었다고 하면서 좌측 귀는 전혀 듣지 못하고, 오른쪽 귀에도 심한 난청 증상이 있다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구타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원고가 그 주장의 구타시점으로부터 2년이나 지나 비로소 만성중이염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증상의 공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2. 26.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2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복무 중이던 1990. 2.경 부대 선임하사이던 소외 1로부터 후임자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구타를 당하는 과정에서 좌측 귀 부위를 맞아 피를 흘리는 상해를 입었고(이하 ‘제1사고’라 한다), 이어 1990. 4.경 부대 체육대회의 특전무술 시범대련 과정에서 동료의 오른발에 좌측 귀를 강타당하여(이하 ‘제2사고’라 한다), 그로 인해 고막천공이 발생하였으며, 제1, 2사고 이후 좌측 귀의 청력이 계속 저하되었음에도 엄한 군기로 인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1992. 7.경에야 군병원에서 치료 및 수술을 받았으나, 전역 이후 위와 같은 부상의 영향으로 청력이 점점 나빠져 현재는 좌측 귀가 전혀 들리지 않고 우측 귀마저 심한 난청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바, 원고의 위 난청증상은 군복무 중의 교육훈련 내지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 및 판단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1988. 9. 8. 1급 현역으로 특전사에 입대하였다.

(나) 원고는 1990. 4.경 부대 집체훈련(특공무술시범)의 일환으로 입대 동기인 소외 2와 대련을 하던 중 소외 2의 오른발에 원고의 왼쪽 귀를 강타당하여 그 자리에 쓰러질 정도의 충격을 입었고, 그로 인해 좌측 귀에 이상이 생겨 부대 내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1992. 7. 7. 국군논산병원에서 초진을 받은 결과 좌측 귀 부분에 만성중이염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위 진단서에는 “원고가 2년 전부터 계속적인 이루(이루)가 있어 내원하였는데, 수술적 처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가 근무하던 육군 제7공수특전여단 제35대대의 대대장은 1992. 7.경 원고에게 좌측 귀 만성중이염을 상병명으로 한 공무상병인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위 대대장은 원고가 1990. 4.경 개최된 체련대회 도중 좌측 귀 부위를 충격당하여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던 중 1992. 7. 7. 국군논산병원 외진 결과 수술적 처치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었다는 내용으로 발병원인과 경위를 확인해 주었다.

(마) 원고는 1992. 7. 21. 좌측 귀 만성중이염, 고막천공 등의 병명으로 국군논산병원에 입원을 하였는데, 입원 당시 작성한 병력란에는 원고가 2년 전 체육대회 중 부딪혀 좌측 귀에 이상이 왔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간호기록지에도 같은 취지의 기재가 있다.

(바) 원고는 1992. 7. 30. 위 상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국군논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사) 원고는 2000. 3. 8. 상세불명의 중이염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9. 4. 15.에는 맑은소리최정섭이비인후과에서 “원고는 약 10년 전부터의 양측 청력 감퇴와 좌측 귀의 이명으로 인해 본원의 청력 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귀가 거의 들리지 않고 우측 귀는 80 내지 90㏈ 정도의 고도 난청을 보이나 대화는 가능한 상태이며, 이명도 검사에서는 우측 귀 50㏈, 좌측 귀 60㏈ 정도의 소리가 나는 상태여서 치료를 하여도 쉽게 청력을 회복하기는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

(아) 만성중이염은 장기간 염증의 재발과 진정을 반복하는 의학적 특성이 있어서 수술을 받더라도 이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로 인해 염증이 악화될 경우 그 합병증으로서 청력이 점진적으로 저하되고 난청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자)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실시한 전남대학교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원고의 좌측 귀 난청의 발생원인에 대해 이를 명확히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군에서 구타 등으로 인해 외상성 고막천공이 발생하였고, 이후 만성 중이염이 발생하여 좌측 귀의 난청을 유발하였거나 가속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7 내지 22,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전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459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에, 원고가 군입대 당시 1급 현역 판정을 받았으므로 군 입대 전에는 좌측 귀에 별다른 이상이 없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제1사고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제2사고의 존재가 인정되고, 원고가 제2사고로 인해 발생한 고막천공에 대하여 군병원에서 수술을 받기까지 한 점, 원고가 군 제대 후에도 중이염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및 원고의 난청 증상이 앞서 본 고막천공과 그 이후에 발생한 만성중이염으로 인해 유발되었거나 악화되었을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보면 원고의 좌측 귀 난청 증상은 원고가 군복무 중 입은 제2사고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우측 귀의 난청증상도 군복무 기간 중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을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우측 귀의 난청 증상과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좌측 귀 난청 증상과 원고의 군복무 중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병우(재판장) 정도성 위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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