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0.3.25.선고 2009누1944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미해당처분취소
사건

2009누1944 국가유공자요건비미해당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양O○

광주 동구 산○O

소송대리인변호사 최춘식

피고,피항소인

광주지방 보훈청장

소송수행자박ㅇ0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2009.9.3. 선고2008구합4497 판결

변론종결

2010. 2. 25.

판결선고

2010. 3. 25.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2. 피고가 2008.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을 취소한다.

3 . 소송비용은 제 1, 2 심을 통하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3. 2. 육군에 소위로 임관되어 근무하다가 2001. 2. 28. 소령으로 원에 의한 전역을 하였다.

나. 원고는 사격술 교관으로 근무하던 중 2000 . 1.경 이명 현상이 발생하여 청각장애(신경손상에 의한 난청, 이하 '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가 생겼다는 이유로 2008. 11.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08. 11. 10. “ 군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원고가 좌측 돌발성 난청(의증)으로 치료받은 기록은 있으나, 위 상이는 ‘ 의증’ 으로 확진 병명이 없으며, 위 병명으로 진단받은 이후 치료받은 기록도 없고, 공무수행과 관련된 외상력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역시 없다” 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에 의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청력은 물론 신체에 아무런 이상 없이 현역 장교로 입대하였으나 군 복무 중 공수특전여단에서 5 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거의 매일 사격훈련을 하였고, 그 후 ○○대학교에서 약 4 년간 사격술 교관으로 사격으로 인한 소음에 장시간 집중적으로 노출된 결과 처음에는 좌측 귀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된 후 점차 악화되어 이제는 우측 귀에도 청각장애가 발생하게 되었는바, 피고가 2008. 11. 10.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군복무 및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경위

(가) 원고는 1988 . 3. 2. 경 임관 때부터 1991. 7.경까지 제○공수특전여단에서 부중대장, 여단참모로 근무하다가 1991. 7.경부터 1992. 1.경까지 고등군사반 교육을 받았고, 그 후 1992. 1.경부터 1993. 7.경까지 제○공수특전여단에서 중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1993. 7.경부터 1996. 6.경까지 제○사단과 제○사단에서 중대장 , 여단참모로 근무하였고 , 1996. 6.경부터 2000. 1. 29.까지 ○○대학교 학군단 교관 겸 학군단 생도들을 교육하는 중앙군사학교 사격술 교관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공수특전여단에서 5 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거의 매일 사격훈련을 하였고, 1992 년도 대대종합전술훈련 기간 동안에는 약 2 개월 동안 매일 2-3 시간씩 사격연습을 하였다.

다 또한 ○○대학교에서 사격술 교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학생중앙군사학교에 입영하여 훈련을 받은 학생 수가 동계에는 2,996 명 내지 5,916 명 , 하계에는 5,985 명 내지 7,425 명에 이르렀고, 총기는 K-2 소총을 사용하였으며, 사격발수는 동계에는 1인당 합계 29 발(영점사격 9발 + 기록사격 20 발), 하계에는 1인당 합계 39 발(영점사격 9 발 + 기록사격 20 발 + 야간사격 10 발)이었고, 그에 따라 매년 동계에는 합계 86,884 발(1인당 29 발 x2,996명) 내지 171,564 발(1인당 29 발 x 5,916명), 하계에는 합계 233,415 발(1인당 39 발 x5,985 명) 내지 289,575 발(1인당 39 발 x7,425 명 )씩 사격소음에 노출되었다. 사격 훈련시 대위 훈육관들은 중앙통제실을 기준으로 좌우 사로에 1 명씩 위치하여 각 10 개의 사로 뒷편에서 해당사로를 통제하게 되는데, 교관 1명이 학생 약 4 - 7명을 통제해야 하고, 사로간 거리는 평균 3m에 불과하였다.

(라) 원고는 1997 년경 귀가 멍멍해지고 따끔거리기 시작하였고, 1999. 4.경부터 좌측귀가 잘 들리지 않자 1999. 4. 16.경 국군광주병원을 찾았는데, 거기에서 군의관으로부터 ‘ (의증) 좌측 돌발성 난청( 우-30dB, 좌-65dB)'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그 당시 군의관은 원고에게 ' 신경손상으로 난청이 되었다. 현재로서는 치료방법이 없다. 사격 등 소음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는 취지로 말을 해주었다 .

마) 원고는 그 후 1999. 5. 6. 경 국군광주병원에서 ‘ 이명’ 으로, 1999. 5. 29. 경 한국보훈복지공단 광주보훈병원에서 ‘ 감각신경성 난청(한쪽성이며 반대편 청력은 정상)’ 으로, 1999. 6. 18. 한국보훈복지공단 광주보훈병원에서 ‘ 이명(귀울림)’ 으로, 1999. 9. 16. 국군광주병원에서 ‘ 기타 난청’ 으로 약 5개월 동안 각 치료를 받았는데, 그 후 계속 치료를 받지 않다가 전역 후 2008. 6 . 12.경 ㆍ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바) 원고는 군 입대 전 난청 증상이 전혀 없었고, 엄격한 신체검사를 통해 장교로 임용되었으며, 공수특전여단이라는 특수부대에서 5 년 가까이 근무할 정도로 건강하였다. 또한 전역 후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공부에 전념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경영학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2) 의학적 지식 등

(가) 돌발성 난청(sudden deafness)은 특별한 원인 없이 비교적 단시간 내에 갑자기 발생하는 난청으로 초기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영구적인 청력 장애, 정신과적 후유증 등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이과적 응급질환이다. 이 질환의 원인 및 발병 기전에 대하여는 확립된 정설이 없는데 여러 학자들의 학설을 토대로 가장 유력시되는 몇몇 기전으로는 바이러스 감염설, 내이 혈관 장애설, 내이 압력 변화에 따른 와우막 파열 등의 여러 가설이 주장되고 있으나 한가지만으로 그 기전을 설명하기는 어렵고 여러 복합적 기전에 의한 내이 와우계의 장애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소음성 난청은 일시적 역치변동(temporary threshold shift. TTS), 영구적 역치변동(permanent threshold shift. PTS), 음향외상(acoustic trauma)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급성 음향외상은 단기간 내 갑작스런 큰 소리에 노출된 후에 일어나며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의 형태로 나타난다. 소음성 난청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공장 소음이고, 다음으로 총기류에 의한 음향외상이다. 소총(rifle) 사격음과 같이 120dB 이상의 큰소리에 1 초만 노출되어도 일시적 역치변동 없이 영구적으로 이명, 감각신경성 난청 등 음향외상을 초래할 수 있다. 소총 사격을 할 때는 보통 140dB 에 이르는 소음이 발생하여 청력을 위협한다. 음향외상은 폭발음과 같은 강력한 음에 단기간 노출된 후 일어나며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나타난다. 음향외상의 경우 회화 영역에서는 정상이나 고음역에서는 점차 하강하는 형태가 많다. 소음성 난청은 효과적인 치료가 없으나 예방 가능한 질환이다. 음양외상은 예방이 최선이고, 일단 발생하면 조치 치료를 해도 완치될 확률은 5%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다) 소총의 경우 전형적으로 두부음영효과(head shadow effect) 에 의해 편측성 또는 오른손잡이인 경우 왼쪽 귀의 청력손실이 큰 비대칭적 청력손실을 일으킨다. 두부음영효과란 한쪽 귀에 주어진 음이 반대쪽 귀에 도달할 때 머리가 소리 전달의 장벽이 되어 그것에 의해 소리의 크기가 감소되어 도달하는 것을 말한다. 소총 사격시에는 사격에 적합한 자세를 취하려면 고개를 돌려야만 하므로 오른손잡이의 경우 좌측 귀가 소음원이 되는 총구에 가깝게 놓이게 되어 총기 소음에 직접 노출이 되고 반면 우측 귀는 두부음영효과가 나타나므로, K-2 소총의 주파수 특성을 고려할 때 약 40dB 정도 감소된 음이 전달된다.

(라) K-2 소총에 대한 사격음을 근접 측정한 결과 50cm 거리에서 측방소음은 155.8dB 이고, 사격자 귀의 위치에서의 소음은 143.6dB 이며, 총구소음은 161.2dB 인데, 측방 소음은 거리가 두 배로 될 때마다 약 5dB 정도 감소한다. 총구에서 우측으로 1m, 총구 방향으로 1m, 그리고 지상으로부터 1.5m 높은 곳에서 측정한 K-2 소총의 사격음은 K-7 소음기관단총과 MP5 소음기관단총에 비해 약 16.3dB 정도 더 크게 나타났다. K-2 소총과 M62 소총(구경 7.62mm, 핀란드 SAKO 사 ) 모두 사격수의 앞쪽 사격음이 사격수의 뒤쪽에 비해 더 크다. 특히 K-2 소총은 평균 6.5dB, M62 는 평균 42.5dB 더 크며, 양자 모두 총구 방향에서 사격음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소총의 종류와 관계 없이 측정거리가 멀어질수록 사격음은 급격히 감소한다. 특히 K-2 소총은 K-7 과 M5 에 비해 총구로부터 멀어질수록 사격음의 감소폭이 더 작다.

마) 현재 작업장의 소음이 평균 85dB, 하루 8 시간 이상 지속되면 청력 손상을 우려해 각 주파수별 청력 손실검사, 어음 명료도 검사 등 특수 건강진단을 받게 되어 있다. 국내에는 많은 젊은 남성들이 병역 중 총기 소음에 의한 음향외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음향외상으로 인한 이명, 난청 등은 반드시 청각검사실이 있는 이비인후과병원 또는 뇌간유발 검사 등의 정밀 진단을 받아야 하지만, 군대에서는 이런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지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 판정하는 가청(可聽) 검사만 하고 있다. 소총 사격음 연구결과 음향외상은 양쪽 귀 모두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

(3) ○○대병원 이비인후과 의사 조○○의 의학적 소견

(가) 143.6dB 이상의 소음은 음향외상을 초래할 수 있는 소음으로 이로 인하여 좌측 돌발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다. 우측 귀의 난청에 대한 2008. 6. 12.자의 정확한 청력 검사기록이 없어 우측 귀 증상에 대한 원인을 알 수 없다. 다만 음향외상에 의한 돌발성 난청은 소음 폭로 직후 발생하는 것으로 좌측 귀에 증상 발생 후 소음 폭로가 없었다면 우측 귀의 난청과 좌측 귀의 난청을 연관시키기는 어렵다.

(나) 일반적으로 돌발성 난청이 발병 후 그 회복은 주로 1 개월 이내에 일어나지만, 늦게는 3 개월까지도 그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원고의 경우 좌측 난청 증상 발현 후 5 개월이 지난 후에도 난청의 회복이 없으므로 완치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제1심 법원의 학생중앙군사학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 이 법원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 국가유공자법' 이라고 한다 ) 제 4조 제 1항 제 6 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 ·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 ·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 ·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 9. 6. 선고 2006두6772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군 입대 이전에 돌발성 난청 또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점 , ② 군 입대 후 공수특전여단에서 근무하던 약 5 년의 기간과 ○○대학교 학군단에서 사격술 교관으로 근무하던 약 4 년의 기간 합계 약 9 년의 기간 동안 사격훈련과 사격통제 등으로 인하여 K-2 소총 사격 소음에 지속적, 집중적으로 노출되었고, 이것이 이 사건 상병 또는 적어도 좌측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의 발병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음성 난청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공장 소음 또는 총기류에 의한 음향외상인데, 소총(rifle) 사격음과 같이 120dB 이상의 큰소리에 1 초만 노출되어도 영구적으로 이명, 감각신경성 난청 등 음향외상을 초래할 수 있는 점 , ④ 원고는 1999. 4. 16.경 국군광주병원에서 최초로 ‘ (의증) 좌측 돌발성 난청(우 -30dB, 좌-65dB)'의 진단을 받은 후 약 5 개월에 걸쳐 계속 치료를 하였으며, 의학상 일반적으로 돌발성 난청이 발병 후 그 회복은 주로 1 개월 이내에 일어나지만, 늦게는 3 개월까지도 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으나, 난청 증상 발현 후 5 개월이 지난 후에도 난청의 회복이 없으면 완치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경우도 완치되지 못하였다고 보이며,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학군단 사격술 훈련에에 동원되어 그 증상이 재발 ·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 또한 난청의 치료 가능성이 없다는 군의관의 말을 듣고 그 치료를 단념한 채 우측 귀의 청력에 의존하여 생활해 왔다고 보이는 점, ⑥ 원고는 전역 이후 학업을 하거나 교수 등 직업에 종사하여 심각한 소음에 노출된 적이 없는 점, ⑦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음향외상에 의한 돌발성 난청은 소음 폭로 직후 발생하는 것인데, 좌측 귀에 증상 발생 후 소음 폭로가 없었다면 우측 귀의 난청과 좌측 귀의 난청을 연관시키기는 어렵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중 적어도 좌측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에 의한 청각장애는 원고의 전투 또는 교육 등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악화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인한 청각장애는 원고의 직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피고가, 양측 귀의 난청으로 인한 청각장애를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원고에게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 사건을 처분을 하였고, 이 법원이 비록 좌측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에 의한 청각장애만을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전체로서 하나인 이 사건 처분이 모두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다. 그런데, 제 1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 1 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극성 (재판장)

손진홍

정문수

별지

[ 별지] 관계 법령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8. 3. 28. 법률 제 907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조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6. 공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②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1항 제5호 나목 및 제6호 :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제3조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

① 법 제4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법 제4조 제2항 제4호 해당자 :별표 1제2호의 2-1 내지 2-14 의 1에 해당하는 상이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3조 관련)

2.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 또는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