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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5 2015구단11122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처분 중 ‘좌측 난청’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3. 19. 육군에 입대하여 2003. 5. 18. 만기전역한 사람으로서, 2001. 6.경 사격훈련을 받은 이후 ‘양쪽 귀 이명’의 상이를 입었다면서 2012. 8.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3. 7. 원고가 신청한 상이 중 ‘우측 감각신경성난청 및 우측 이명’에 대하여만 공상군경 요건을 인정하였다.

다. 원고가 2013. 11. 25. ‘좌측 귀’에 대하여 추가로 재등록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4. 9. 17. ‘좌측 이명’에 대하여도 공상으로 추가로 인정하였으나, ‘좌측 난청’(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전역 후 급성 화농성중이염이 생겨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사유 등으로 공상 인정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6. 9.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입대 전 청력에 문제가 없었고, 군 복무 중 귀마개 등 보호 장비 없이 사격훈련을 받다가 양측 귀 난청 및 이명으로 진단받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격 훈련을 하였으며 전역 후에는 난청을 유발할 정도의 소음에 노출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이는 군 복무 중의 사격훈련으로 인해 발병한 것이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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