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방촌문화재단
용인시 처인구청장
2010. 11. 25.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775,880원, 농어촌특별세 477,580원, 등록세 3,581,910원, 지방교육세 656,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