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재단법인 방촌문화재단
피고
용인시 처인구청장
변론종결
2010. 5. 20.
주문
1. 피고가 2009.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775,880원, 농어촌특별세 477,580원, 등록세 3,581,910원, 지방교육세 656,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6. 10. 미술, 문학, 음악 등 각 분야 예술인에 대한 창작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 예술 진흥 유공자에 대한 라인문화상 수여, 각종 문화공간의 설치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인바, 2007. 12. 28. 은화삼컨트리클럽 주식회사(이하 ‘은화삼컨트리클럽’이라 한다)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남동 산 (지번 생략) 임야 10,878㎡ 중 1,600/10,878 지분을 증여받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임야 중 1,6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 8.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거 이 사건 토지를 미술관 건립을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09. 2. 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 후 현재까지 임야 상태로 취득 목적인 미술관건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를 득한 사항이 없으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2009. 2. 9.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4,775,880원, 농어촌특별세 477,580원, 등록세 3,581,910원, 지방교육세 656,86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5. 9.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경기도지사는 2009. 6. 30.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미술관 건축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후 가야토목측량설계공사에 미술관 건축에 따른 인허가 검토 및 용역을 의뢰한 결과 개발행위허가 요건에 부적합하다는 통보를 받고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은화삼컨트리클럽에 미술관 건축이 가능한 부지로 교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은화삼컨트리클럽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으면서 용인시 처인구 남동 산 (지번 생략) 임야 중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특별하게 명시한 것이 아니라 지분으로 취득한 만큼 사전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건축허가가 가능한 부분을 증여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고, 추후 은화삼컨트리클럽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미술관 건축이 가능한 토지와의 교환에 대한 원활한 조정이 이루어 졌다거나, 유보 기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후 2008. 6. 12. 미르건축사 사무소에 미술관 건립에 따른 건축인허가 검토 용역을 의뢰하였고, 2008. 6. 25. 가야토목측량설계공사에 토목공사인허가 검토 용역을 의뢰하였다.
(2) 미르건축사 사무소는 2008. 7. 14. 원고에게 토목인허가 등의 문제가 없다면 이 사건 토지에 미술관 건축인허가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가야토목측량설계공사는 2008. 8. 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도시지역 내 지역이므로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상 부지경사도가 17.5도 이하가 되어야 하나 평균 경사도가 약 22~23도 이상이고,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기허가를 득하여 개발된 면적이 10,000㎡ 이상이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에 의거 개발행위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08. 8. 11.과 2008. 8. 22. 두차례에 걸쳐 은화삼컨트리클럽에게 이 사건 토지는 공법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미술관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인허가가 가능한 토지로 교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은화삼컨트리클럽은 2008. 9. 15. 세무상의 문제점 및 인허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후 토지 교환에 대하여 답변하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 제2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 법규정의 입법 취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업무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길고 짧음,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토지를 취득할 당시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 하에서 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 후 1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18314 판결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762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가 미술관 건축이라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이미 이 사건 토지에는 미술관 건축을 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존재하고 있었고, 원고는 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점, ② 원고는 가야토목측량설계공사에 토목공사 인허가검토 용역을 의뢰한 결과 비로소 이 사건 토지상에 미술관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바, 관련 전문가의 검토 결과 드러난 이러한 장애사유를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도 당초 이 사건 토지상에 미술관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토지를 미술관 건립을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던 점, ④ 원고가 애초 용인시 처인구 남동 산 (지번 생략) 임야의 특정 부분을 명시한 것이 아니라 지분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은화삼컨트리클럽으로부터 건축허가가 가능한 부지를 증여받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와 같이 지분으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건축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이 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그리고 원고가 원하는 위치에 있는 토지로 쉽게 증여를 받을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후 미르건축사 사무소와 가야토목측량설계공사에 건축 및 토목관련 인허가검토 용역을 의뢰하였고, 가야토목측량설계공사의 미술관 건립이 불가능하다는 통보 후에는 은화삼컨트리클럽에 이 사건 토지를 인허가가 가능한 부지로 교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이 사건 토지에 미술관을 건축하기 위한 나름의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가 구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 단서 소정의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