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B은 2009. 4. 16. 서울 양천구 C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면서(원고 80% 지분, B 20% 지분), 피고에게 등록세 33,000,000원, 지방교육세 6,600,000원 총 39,6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취득세 33,000,000원, 농어촌특별세 3,300,000원 총 36,300,000원을 신고하였다가 미납하여 2009. 7. 10. 피고로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된 36,909,840원(= 취득세분 33,554,400원 농어촌특별세분 3,355,440원)을 부과고지받고 2009. 12. 23.까지 3회에 걸쳐 이를 납부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9. 12.경 이 사건 부동산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며 피고에게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에 의거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소유 지분 80%에 대한 세액의 50%인 15,840,000원(= 등록세 13,200,000원, 지방교육세 2,640,000원 총 15,840,000원 및 취득세 13,754,000원)을 취소한 후 환급하여 주었다.
다. 그러던 중 피고는 2011. 3.경 원고가 아닌 D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요양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2011. 6. 10. 원고에게 앞서 부과취소하였던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등록세 16,097,400원, 지방교육세 3,219,480원 총 19,316,880원을, 역시 부과취소하였던 취득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16,097,400원을 각 추징부과하였고, 원고는 2012. 1. 17.까지 이를 모두 완납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 및 판단 원고는 2009년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① 이미 신고납부한 등록세, 지방교육세 및 신고는 하였으나 미납하는 바람에 피고로부터 부과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중 각 피고가 환급하여 준...